비쥬얼
임금체불
home > 사업내용 >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정의
임금체불이라 함은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대리가 필요한 경우
  •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사업주입장에서는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 있거나, 화의, 파산 등 부도가 예상되고, 내부 정리중이거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해 협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
  • 부도가 발생하여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임금체불 사건대리의 법률서비스 내용
  • 임금체불사건 법률대리를 통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체불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하게하고 또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확인원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근로자가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로, 그 이상의 경우 민사소송 그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나 전부명령, 민사조정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언과 조력을 합니다.
임금체불시 유의사항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서나 체불내역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나중에 민사절차를 대비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자산상태, 즉 부동산, 채권, 동산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잇는 방법은 크게 민사적 해결책과 형사적 해결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사적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형사벌의 위험을 고지토록 하여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벌칙 및 전과기록을 감수하고서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의 도산이나 부도, 사실상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퀵메뉴탑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원래대로글자크기 작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