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 중 지급받는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지급받는 4)장해급여 5) 간병급여 6)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7)유족급여 8)장의비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과실률에 따라 정년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인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만 민사배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관행,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개인합의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얼마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등의 보상을 제시하게 되고 민·형사상의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당해 근로자는 산재처리와 합의, 공상처리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되며 요양이 끝남에 따라 그 장해가 남을 경우 해당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발하여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대부분 근로자가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을 진행하여 그 득실관계를 잘 살핀 후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해가 산재대상이 불확실한 경우
- 과로사(뇌질환, 심장질환 등)
-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한 경우
-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 재심사청구
- 장해급여가 잘못 결정된 경우
- 유족보상 불승인에 대한 심사, 재심사청구
-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된 경우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 출장, 출퇴근 중 재해
- 장해부위가 여러곳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