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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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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법인의 대표노무사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였고, 북경의 HR컨설팅회사에서 4년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행통역을 한 중국어실력으로 현재는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인사노무자문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학 또는 근로중인 중국인들의 사건대리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또한 현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석사과정에 있어 인사노무분야와 더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즉 외상투자기업의 자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영역으로 한국진출 중국기업, 중국진출 한국기업,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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