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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당 법인의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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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노무관리컨설팅
  • 한국진출 중국기업의 노무관리컨설팅
  • 한국진출 중국기업의 총경리 등 간부가 중국인일 경우 통역없이 직접 제반 내용논의
  • 한국진출ㆍ중국진출 기업의 노조 또는 공회설립 및 활동에 관한 컨설팅
  • 한국거주 중국근로자들의 임금체불ㆍ해고ㆍ산재사건의 대리
  •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출입국관리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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