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이론적으로 근로자2명이상이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도 기업별 조합이든 산업별 조합이든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이란 자율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양측의 대표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진행시켜 이렁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조합원 전체에 공통적인 사항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을 약정짓는 근로계약과는 다르며 노사협의회와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됩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체교섭시 사용자 또는 노조측의 대리
- 단체교섭의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의 대리
-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대응
- 단체협약의 불이행과 일방적 파기에 따른 법적대응
- 단체협약의 유권해석 및 부당노동행위의 노동위원회사건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