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우선 그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사법부, 즉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다보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처리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외에도 소송비용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개 노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며 선임비용 되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판정이나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유서나 답변서를 서면으로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신빙성 있으며 설득력 있고 명쾌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