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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노쇼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 후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고용노동부)는 백신휴가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케 하고 있는데, 지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근로자가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제도는 "권고 사항"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휴가 부여와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지만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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