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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노동부 발표 코로나 관련 지침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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