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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재발생관련 법개정사항
작성자: 노무법인이현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478   
2014년 07월 01자로
산업재해발생 법규정이 변동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산재발생보고로 간주하던 규정이 변경되어
사업장에서 소정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관할 노동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발송하여야 하오니

자문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재발생시 일단 당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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