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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주요개정사항
작성자: 노무법인이현    작성일: 2014-12-16   조회수: 456   
육아휴직관련하여

과거 육아휴직은 출생후 3년미만이었다가
만8세미만 취학전아동으로 재개정되었고
최근에는 2학년이하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자문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셔서
해당 부분을 개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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