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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3개월까지 확대
일. 가정 양립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100%(최대150만원)를 지원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월급이 1,260,2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휴포함)
3. 장애인의무고용률미달시 1명당 최소 월75만7천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75만7천원을 부담해야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6년의 경우 2월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 (50만원->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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