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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관련 내용
작성자: 노무법인이현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476   

올해부터(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시기

    2016. 1. 1 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2017. 1. 1 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3.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 의무인지? - 법적인 의무임.

    위 근거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으로의 정년 설정은 법적인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이 60세로 간주됨. 따라서, 위 법 시행시기 이후부터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은 위법 무효임.

 

4.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력 - 부당해고임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제 시행 이후 기존의 취업규칙 등에서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됨.

 

5. 60세의 의미(실제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 만 나이임.

    60세 이상 정년에서의 60세는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만 60세에 도달한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6. 정년 60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외 없음.

    사업장에서 임의로 일부 직종을 정하여 장년 근로자들이 업무수행하기가 곤란한 직종으로 정하고, 이 직종에 대하여 60세 정년제 적용의 예외을 인정하는 것은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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