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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육아휴직지원 확대
작성자: 노무법인이현    작성일: 2016-03-16   조회수: 359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확대 시행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증액(일명 '아빠의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지원되는 내용이

최근 고지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은 노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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