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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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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신고대상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신고방법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미신고시 처벌
○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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