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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서 자주 문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2015. 12. 5)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몇가지 사유가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등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제출해야 될 증빙서류의 종류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중도인출, 담보대출 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시행령에 따라 추가된 사유임>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근 개정시행령에 따라 추가된 사유임> ⑧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의 종류 중 DC형(확정기여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의 종류 중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 위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의 ①②③④⑤⑧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 가능(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불가) 3.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DB형, DC형 모두 포함)에서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적립금의 50%까지입니다. - 위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의 ①②③④⑤⑧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 가능(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불가)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를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최근 개정법령에 따라 추가된 사유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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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
퇴직연금(DB형,DC형) 담보대출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
○ |
○ |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
○ |
○ |
○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
○ |
○ |
파산선고 |
○ |
○ |
○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
○ |
○ |
임금피크제 실시 |
○ |
× |
×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하락 |
○ |
× |
×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
× |
× |
○ |
천재지변 등의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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