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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작성자: 노무법인이현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79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변동(행정예고 2016. 2. 25)되었으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 상한액 : ('15년) 421만원 -> ('16년) 434만원 (전년대비 3.0% 인상)

   - 하한액 : ('15년) 27만원 -> ('16년) 28만원(전년대비 3.0% 인상)

 

2. 적용기간 : '16년도 7월부터 '17년도 6월분까지

 

3. 예시 :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을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예시하면,

   - '15년(기준소득월액이 421만원 이상인 근로자 부담분) - 189,450원

   - '16년(기준소득월액이 434만원 이상인 근로자 부담분) - 19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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