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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820,160 | 92,717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1,960,830 | 64,441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023,080 | 66,512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1,610,750 | 52,956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1,943,080 | 63,88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688,250 | 56,275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350,000 | 45,0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1,944,000 | 64,8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638,000 | 87,933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1,7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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